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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호림 등록일 2025.05.2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과 후유장애 및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에 피해를 당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21.5.13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래로 단순 레저용 기구가 아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해야 하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사고의 많은 비율이 무면허 학생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게 이용하거나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및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안전모(헬멧)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교통신호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 이용해 통행

  • 면허 미소지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자가 소유 및 공용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금지

  • 면허 소지 학생이 공용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운행 및 이용 완료 후 반드시 거치대로 반납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행령상 2021.5.13부터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만 이용 가능합니다. 무면허 학생이 타다 적발 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자녀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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