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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
작성자 김성욱 등록일 2024.08.05

2024학년도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          임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          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의 개정 등

   나)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붙임  2024학년도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일부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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