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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같이 제출.
※ 신고서 제출기한은 여행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방학 중이면 교무실에 제출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본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임. ※ 보호자가 신고서 및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함. ※ 방학일 경우 출국 전, 귀국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국외 여행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학생 자유여행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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