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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중학교 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시행 안내
작성자 손영진 등록일 2025.11.26

[알림] 중학교·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시행 안내



1. 관련: 학교교수학습혁신과-6789(2025. 9. 15., “2025년 시도 고입 담당자 협의 결과 안내(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고등학교 재입학 제한)”) 




2.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육법」 법령 해석 및 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공교육 정상 화를 고려하여 “중학교·고등학교 재입학 제한”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관련 기관 및 학교에서는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43조(중입), 제47조(고입)에서 중학교·고등학교 입학자격을 초등 학교·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밖 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 


  나. 법령 검토[붙임1 참조] 가능 법률상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관계법령의 체계적 해석, 학 교교육의 단계적 성격 및 교육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旣 졸업자의 입학자격 제한 




 3. 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의 재입학 제한을 “즉시” 시행하며,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이 취소됨.”을 안내 드립니다. 4. 2027학년도 중·고등학교 입학 시행 요강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여, 입학전형 요강을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부터 중학교 졸업자의 재입학을 제한합니다.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 질 경우 입학은 취소함.

  - 202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을 제한합니다. 


입학 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은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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