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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작성자 손영진 등록일 2024.06.28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 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서와 같이 제출. 




신고서 제출기한은 여행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방학 중이면 교무실에 제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본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임.

보호자가 신고서 및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함.

방학일 경우 출국 전, 귀국 후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국외 여행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며 학생 자유여행은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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