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에 위 임한 사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나) 학생생활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 형식 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의 반영,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의 개정 등 나) 학교규칙의 체제, 용어와 표현, 문장 작성 등을 법제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름
붙임 2024학년도 마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일부개정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