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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마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심성훈 등록일 2026.03.20

학부모(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마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 10조에 의하여 2026320일 실시하는 학부모(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320



마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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