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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하여 교육 이수 시 별도의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교육 이수 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평생학습포털(전국민):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경기도 지식(전국민): https://www.gseek.kr/main/intro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종사자, 전국민):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교육연수원(유치원, 초중고종사자) : https://www.neti.go.kr/index.go
나라배움터(공무원):http://e-learning.nh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