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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현황 공개
작성자 심성훈 등록일 2016.10.24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위법의 근거에 의거 본교의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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